임신 중에도 업무와 건강을 모두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초·후기에는 충분한 휴식과 병원 진료가 필수지만, 휴가 승인 부담 때문에 눈치 보며 근무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올해 7월 22일부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무조건 보장받게 됩니다. 게다가 남성공무원도 배우자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특별휴가가 신설돼, 임신 초기부터 함께 돌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눈치 보며 놓쳤던 권리를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내용, 꼭 확인하세요.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신청방법
✅임신·출산 시기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다르니, 해당되는 항목부터 신청하세요.
- 모성보호시간(여성공무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신청 → 복무권자는 반드시 허가
- 임신검진 동행휴가(남성공무원):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 동행 목적으로 최대 10일 범위에서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 출산 예정 공무원):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 사용 신청 가능(단·다태아 각각 20일/25일)
📌신청 절차(공통)
- 대상 확인: 본인 상황(임신 주수, 배우자 임신·출산 예정일) 확인
- 신청서 작성: 기관 복무관리/전자결재 시스템에서 해당 휴가·시간 선택
- 증빙 첨부: 기관 예규가 정한 임신 주수 확인서/검진 일정/출산예정일 확인 등 첨부
- 승인·반영: 복무권자 승인 후 근무표·연가현황 반영
- 사용·기록: 사용 후 실사용 시간·일수와 증빙을 기록 보관
이 내용은 2025년 7월 22일 시행분부터 적용됩니다(기관 예규·공지에 따른 세부 운영을 따름).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필요서류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때는 임신 주수, 신청 사유, 사용 기간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종류와 양식은 소속기관 예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가 요구됩니다.
- 임신 확인서 또는 진단서
- 발급처: 산부인과·의료기관
- 기재사항: 임신 주수, 진단일자, 진료의사 서명(또는 전자서명)
- 목적: 신청일 기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임을 확인
-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서
- 작성 방법: 소속기관 복무관리 시스템(전자결재) 또는 서면 양식 작성
- 포함 내용: 사용 사유, 기간·시간, 신청자 정보
- 서명·날인: 신청자 본인 및 결재권자
- 병원 예약·진료 일정표(필요 시)
- 발급처: 진료 예정 병원·의료기관
- 기재사항: 진료일시, 의료기관명, 담당 의사 또는 간호사 확인
- 목적: 진료 목적 사용 시 일정 확인
- 기타 보완자료
- 기존 근무표·일정표(업무 조정 참고용)
- 기관에서 요구하는 별도 양식 또는 전산 입력 사항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의료정보 포함 시)
⚠️ 유의사항
- 모든 증빙 서류는 최근 발급본이어야 하며, 임신 주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출 형식은 스캔본·전자파일 또는 원본 제출로, 기관 규정에 따릅니다.
- 허위·누락 기재 시 승인 취소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관별로 제출 기한(예: 사용 3~5일 전 신청)이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사용 기간
- 사용 가능 시기: 임신 전 기간 모두 가능하며,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
- 1일 사용 한도: 하루 최대 2시간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며, 근무 시작 전·중·후로 나누어 사용 여부는 기관 예규에 따릅니다.
- 총 사용 기간: 총량 제한 없이 임신 기간 내에서 필요한 날에 반복 사용 가능하나, 사용 사유와 시기별 주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시행 시점: 2025년 7월 22일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지방공무원을 기본 대상으로 하나, 국가공무원 제도와 동시에 정비되어 동일 조건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조퇴
임신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을 조퇴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무시간 중 일부를 단축하여 업무를 마치고, 조기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 사용 가능 시기: 임신 전 기간 가능하나,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신청 시에는 복무권자가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
- 1일 사용 한도: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조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작·종료 시간을 조정해 근무를 마무리합니다.
사용 방식
- 근무 종료 시간을 1~2시간 앞당겨 퇴근
- 필요 시 오전 또는 중간 근무시간 단축과 병행 가능(기관 예규에 따름)
신청 절차
- 모성보호시간 신청서 작성(조퇴 사유·시간 명시)
- 임신 주수 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 복무관리 시스템 또는 서면 결재를 통해 승인
유의사항
- 조퇴 사용 시 남은 근무시간의 업무 인계·조정 필수
- 하루 중 분할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결재선 협의
- 기관별 운영 세부기준(예: 시간 단위 승인, 중복 사용 제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모성보호시간은 언제부터 적용되고,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2025년 7월 22일 시행분부터 적용됩니다. 기본 대상은 지방공무원이며, 소속기관 공지·예규를 통해 동일·유사 기준이 안내됩니다.
Q. 임신 몇 주에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 임신 기간 전반에 사용 가능하며,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신청분은 복무권자가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 1일 최대 2시간 사용이 원칙입니다.
Q. 조퇴·출근 지연·중간 사용처럼 나눠 써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조퇴, 지연 출근, 중간 사용 등으로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 시간단위·분할 횟수는 기관 예규를 따릅니다. 진료 일정과 연동해 사전 협의하세요.
Q. 임신검진휴가(여성)·임신검진 동행휴가(남성)와 함께 쓸 수 있나요?
→ 목적이 다른 별도 제도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시간대 중복 산정은 제한될 수 있으니, 일정은 구분해 신청하세요.
Q.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타이밍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적으로 임신 주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임신확인서·진단서), 사용 사유·시간을 적은 신청서, 필요 시 병원 예약·진료 일정표가 요구됩니다. 통상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 진료는 사전·사후 처리 기준을 기관 예규에서 확인하세요.
Q. 연가나 평가, 수당에 영향이 있나요?
→ 모성보호시간은 연가와 별개로 운영됩니다. 연가 차감 여부, 초과근무·수당 처리, 성과평가 반영 등은 기관 예규·복무지침에 따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취지에 맞춰 운영됩니다.
마무리
이번 개정으로 임신공무원은 눈치 보지 않고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었고, 남성공무원 역시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활용해 임신 초기부터 돌봄에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는 복무권자가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만큼, 제도가 시행되는 2025년 7월 22일 이후부터는 권리를 바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루다 보면 일정 조정이 어려워져 필요한 시기에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소속기관 예규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준비하세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